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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내년 7월부터 시동켠 채 주 · 정차땐 과태료
겨울 0도이하 · 여름 30도땐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3013곳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ㆍ정차(공회전)하고 있으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회전(시동켠 채 주행 안하는 상황) 제한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시행은 6개월 후부터 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30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도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시동을 켜 놓은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경고’ 없이 시간을 측정, 단속할 수 있게 했다

또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여름ㆍ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야외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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