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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자판기 빼앗은 자판기업체 사장 철창행
[헤럴드 생생뉴스]연로한 80대 할머니들의 이름을 빌려 지하철 자판기 운영권을 챙긴 자판기 사업체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가짜 수급자증명서를 만들어 서울메트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판기 사업체 대표 최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씨는 2008년 12월 정모(88)씨 등 세 명의 할머니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만들어 서울메트로에 내고 2009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2호선 사당역과 영등포구청역,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세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

최씨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방을 붙여 수 명의 동네 할머니들로부터 인적사항을 건네받았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최씨는 빌린 할머니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서류 위조업자를 동원해 이들 할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고, 서울메트로에서 최종적으로 세 할머니 명의의 자판기 사업권을 따 낸 것이다.

그러나 최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종합감사에서 들통났다.

서울시 조례는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원은 최씨가 챙긴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종 전과도 없지만 죄질이 너무 고약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최씨가 위조서류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지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중한 일자리에 대한 부정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한 할머니들에게 자판기 수익 일부를 나눠 드렸다”고 주장했으나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이라 조사가 제대로 안 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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