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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도 외교관 체포 논란 해명
인도 외교관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미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 친선 관계인 인도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외교관 체포 후 인도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한다”며 “우리 외교관이 해외에서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단일 사건이 미국과 인도 간 친밀한 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프리트 바라라 뉴욕주 연방검사는 “인도 외교관 체포에 어떤 불편부당한 일도 없었다”며 “체포된 인도 외교관은 가사 도우미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해명했다. 바라라 검사는 인도 출신으로 알려졌다.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는 가사 도우미 임금을 미 국내법 규정 금액의 3분의 1 수준만 지급하고 도우미의 미국 입국비자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됐다. 그는 DNA 샘플 채취와 알몸 수색을 당한 뒤 마약중독자들이 수용된 방에 갇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사회에선 강한 불만이 제기됐고 정부는 모든 인도 주재 미국 외교관에게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를 유엔으로 발령했다. 그가 유죄로 판결되면 비자 서류 조작으로 최대 10년, 허위 진술로 5년 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유엔 발령으로 이미 제기된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소급받기는 어렵지만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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