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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파장>임금부담 기업들 “초과근로ㆍ수당 줄이겠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경영여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체적으로 임금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ㆍ수당축소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통상임금 부담만큼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종업원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금형ㆍ자동차부품사 A업체 측은 “그동안 별다른 노사갈등이 없이 임금협약을 체결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지난 6월 조사에서도 대체로 이런 응답이 많았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79.9%에 달했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장(462개소)의 평균적인 인건비 증가율은 16.3%로 조사됐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계획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변동급 전환(25.1%) ▷수당축소(29.8%)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급여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복리후생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통상임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떡값이나 명절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등에서도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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