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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학사 교과서 왜곡서술로 피해” 배포금지 신청 검토
[헤럴드 생생뉴스]교학사 교과서의 왜곡된 서술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들이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연구소는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현재 유족 등 피해 당사자들의 법률적 대응이 요구될 정도로 왜곡이 심한 부분은 동학농민운동, 안재홍, 일본군 위안부, 보도연맹 사건,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서술로 크게 여섯 가지”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관련해서는 사진 설명에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적은 게 명예훼손의 불씨가 됐다. 위안부 동원이 자발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오독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방은희 사무국장은 “현재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제주 4·3사건 피해자·유족 등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일단 시급한 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고,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된 건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규탄하는 수요시위에 매번 참석하고 있는 길원옥씨(85)와 김복동씨(87)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을 준비 중인 민변 송영실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선 소송 제기 당사자들이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역사왜곡교과서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상경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18 서술 왜곡과 관련해 교학사 교과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참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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