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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법원 판결 존중…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18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간담회를 열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기업들 부담이나 노사갈등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될 경우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계 개편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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