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융사 대형 사고땐…CEO까지 교체 가능
금감원, 사고예방 방안 추진
경영평가도 1등급 하향 조정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임의 규정인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준수의무를 법으로 명시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ㆍ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시 이같이 내부통제 실적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판명될 경우 경영관리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영관리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4등급(취약)이면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최하등급인 5등급(위험)일 경우 경영진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해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물러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적 근거가 취약했던 경영진의 내부통제기능 준수의무도 금융관련 법령에 명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 규정이기에 엄중하게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강제 규정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 중 내부통제 관련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해외영업점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KPI 평가비중이 3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해당 영업점과 직원, 담당 임원의 KPI 감점 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회사를 순회하면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전담검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현행 ‘자기자본의 1% 초과한 손실금액’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한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공시대상 금융사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