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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없다”…수험생 반응보니
[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A군 등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며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측이 문제삼은 문항을 살펴보면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다”며 “명백하게 옳은 ㉠이 포함되고 명백하게 틀린 ㉡,㉣이 제외된 답항은 2번밖에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이 문제의 답을 2번으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법원 세계지리 8번, 애매해도 답 고르기에 문제가 없다? 애매하게 출제한 사실은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 “법원 세계지리 8번, 법원의 판단이 옳은 결정이길” “법원 세계지리 8번, 수능만 끝나면 이런 일이 한 번씩은 꼭..”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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