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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돈은 내돈’ 대주주 자녀 유학비 지급한 저축銀 적발
[헤럴드 생생뉴스]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BIS비율 과대산정행위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주주 자녀에게 해외연수비를 지급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BI(현대스위스)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4억89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45명은 문책 조치됐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 현대스위스 1·2·3·4 저축은행은 2012년 6월 말 기준 BIS비율을 3.72~6.12%P 높게 산정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7.30~9.23%P나 높게 산정했다.

또한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5개 실차주에게 62개의 명의를 이용해 5522억95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는 한도를 1103억원 이상 초과한 것이다.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고 사업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대출을 부당 취급, 1024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대주주의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원 가량을 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징금 4억원과 임직원 25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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