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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훈초 학부모들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교육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영어몰입교육 중단지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훈초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교육부가 17년간 진행됐던 영훈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할 것을 지난 달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전국 사립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외국 교재를 활용하거나 1~2학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에 1, 2학년의 과목 중 영어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영어수업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또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일정 과목은 영어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을 초과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는 것과 ‘영어 이외의 교과목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영어교과 수업시간으로 산입하는 것’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영어교과시간을 줄여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려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영어교육은 못하게 하면서 방과 후 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영훈초등학교 1학년은 교육부가 승인해 준 교과과정에 따라 6년간 영어교육을 받기로 돼 있으나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유치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개설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학생들의 경우에 비춰 볼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외국학교와 국내학교의 조인트 캠퍼스 설립과 외국인학교의 여름캠프 등을 허용키로 한 시점에서 교육부의 규제는 국내 사립학교를 역차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을 만들어 교육법상 교과과정 편성의 예외를 두고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냈다.

김정윤 영훈초 학부모대표는 “영어몰입교육은 특정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권장했던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사립학교라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영어몰입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설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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