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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장성택, 기관총 난사로 사형집행... 죄명은 ‘국가전복음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섭정왕 노릇을 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사형됐다.

40년간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군림한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순간에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 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장성택의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비공개 브리핑을 공개하면서 “최근 장성택 부하 두사람 처형할 때 기관총으로 처형했다”면서 “확인은 안되지만 장성택도 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100% 입증됐고, 장성택도 혐의를 전적으로 시인했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 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면서 “장성택은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죄목을 소개했다.

통신은 또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고 유일 영도 체제를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통신은 “쫓겨났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 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 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밖에 “은행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여 국가 재정관리 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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