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된 지 나흘 만에 장성택 사형이 집행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장성택 사형 직전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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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사형 집행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