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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복 행위엔 사형"…장성택 즉시 사형집행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이 지난 12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이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했다.

사형집행 사유는 ‘국가전복 음모행위'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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