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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장성택 사흘만에 사형집행... 김정은 행동 예측불허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장 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당초 장성택이 무기형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갑작스런 사형집행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시작했다"면서 ”북한 체제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권 2년째를 맞은 김정은이 아직 세상물정을 잘 몰라 장성택을 정교하지 않게 처리한 것 같다"면서 ”김정은의 행동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않았다고 전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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