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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한국인들도 꺼내 쓰다…
지구촌 가상화폐 열풍…국내서도 가맹1호점 등장…투자가치는 얼마나 될까
수학암호 풀어 채굴하거나
온라인 거래소에서 구입

개인정보 필요없는 '지갑'
익명성에 탈세 · 돈세탁 우려
해킹 위험에도 자유롭지 못해

화폐인정 속 과세 · 통제법 고민
각국 금융당국마다 예의주시


비트코인(Bitcoin)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들도 비트코인 열풍에 너도나도 동참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제과점이 비트코인 가맹점 1호가 되면서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경한 존재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데다 작동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쓸 수 있으며, 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예의주시하는지 알아보자.

▶비트코인은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가상화폐=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고안한 전자화폐다.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네이버의 ‘캐시’ 같은 가상화폐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도토리나 캐시와 다른 점은 주인이나 운영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작동 방식이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로 분산돼 있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주인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애매하다.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 구매해야 보유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을 광산업에 빗대 ‘채굴(Mining)한다’고 하는데, 채굴 프로그램을 깔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또 도토리와 달리 사용이 자유롭다.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 음악이나 글꼴을 살 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와 미국 최대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인 푸들러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으며, 세계 최대 경매사이트인 이베이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캐나다에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ㆍ판매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등장했다.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이 생긴다=비트코인을 만들려면 사토시가 개발한 복잡한 수학 암호를 풀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100만 BTC(비트코인 단위)만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처음 4년간은 전체의 절반인 1050만 BTC가 발행되고,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도록 설정돼 있다. 실제 2009~2012년에는 10분마다 50BTC가 발행됐지만, 지금은 25BTC로 줄어든 상태다. 일정 시간 내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제한돼 있다 보니 채굴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암호를 풀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초보 채굴자들은 그룹(Pool)을 형성해 채굴을 함께하기도 한다.

비트코인 채굴이 힘든 사람은 온라인 거래소에서 사면 된다. 지난 2010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거래소가 생겼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여개의 거래소가 생겨났고, 이 중 일본 도쿄에 소재하는 마운틴 곡스(Mt Gox)가 가장 큰 규모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코리아(buybitcoin.co.kr)와 코빗(korbit.co.kr)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 밖에 인천의 제과점처럼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비트코인컴퍼니에 판매하는 선불카드를 구매해도 쉽게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다.

▶적은 수수료로 전 세계 누구나 주고받아=비트코인의 큰 장점은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보관 계좌인 ‘지갑’을 만들 때 주민번호나 실명 등 개인 식별정보가 필요 없다. 다만 지갑을 만들 때 계좌번호와 같은 주소(Address)와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개인키(Private Key)가 형성될 뿐이다. 지갑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주소가 입력된 QR코드가 설치된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장점은 거래가 쉽고 거래비용이 싸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상대편 주소와 금액을 입력한 후 개인키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이체가 실행된다. 스마트폰으로 할 때 QR코드를 상대방이 스캔하면 바로 이체할 수 있다. 나라별로 단위가 같아 환전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도 1% 이하로 낮다. 심지어 거래금액이 0.01BTC 이상이고 캐낸 지 오래 됐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비트코인은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온라인 사이트 실크로드(Silkroad)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밀거래하다 적발돼 폐쇄됐으며,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사토시다이스(Satoshidice)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중앙통제적인 구조를 가진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화폐보다 상대적으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거래소를 해킹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나 중앙은행 등 화폐를 보증하는 중앙통제기관이 없고, 금이나 은과 같은 내재가치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각국 정부 ‘예의주시’=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자 각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국처럼 비트코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되 규제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제도개선에 나선 상태다.

독일은 지난 8월 비트코인의 사적인 사용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트코인 거래도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지급결제회사로 지정,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결제기간이 이틀을 넘는 비트코인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간주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고, 현물거래일 경우도 그림자통화(Shadow Money)의 일종이라고 판단,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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