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졸업유예제 1회로 제한…피터팬 증후군 해소될까
중기 큰틀 67년만에 개편 배경 · 전망
매출액기준 평가…졸업하면 재진입 불가
편법잔류 무력화…고용 · 투자 촉진 기대


중소기업청은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의 주요 기대효과로 중소기업계에 만연해있는 ‘피터팬 증후군’의 해소와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내세웠다. 근로자 수나 자본금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 규모가 아니라 산출요소인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을 단일화함으로써 개별기업이 중소기업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근로자와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행 제도상 근로자 또는 자본금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 추가고용을 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하는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1년 택일주의(근로자 수나 자본금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를 도입한 이후 근로자 수가 50~299명인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부터 2011년까지 근로자 감소나 지분 변동을 이유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한 중견기업만 73개사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제도’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다시 1년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후 졸업을 할 경우 반복해서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한다.

즉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 축소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온 뒤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혜택을 누리는 편법이 4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범위기준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최초 1회만 적용해 주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적용 이후 처음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유지해 주지만, 이후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왔다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유예 없이 ‘즉시 졸업’을 하게 된다. 


한 청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수나 자본금은 중소기업 지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를 통한 편법도 사라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고용과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 범위기준 개편안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매출액 상한선 2000억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민ㆍ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매출액 기준을 5년 단위로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책이 운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