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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강도 은행규제 ‘볼커룰’ 승인
은행 자기자본 거래 · 사모펀드 소유 등 제한…2015년 7월 21일부터 발효
오는 2015년 7월부터 미국 대형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되며,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볼커룰’ 최종안을 승인했다. 볼커룰은 오는 2015년 7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전 Fed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애초 시장 예상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 최종안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금지했다.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소에는 은행의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왔다.

벤 버냉키 Fed 의장은 “이번 규정의 중요한 목적은 예금기관들의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커룰은 미국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해외 은행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씨티은행, JP모간 등 미국 은행의 국내 법인도 볼커룰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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