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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국내에선 상용특허로도 애플 누를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 본토인 미국 특허소송에서 매번 불리한 판정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국내에서 설욕에 나선다. 지난해 국내 소송에서 표준특허로 애플에 승소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상용특허로도 애플을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삼성전자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삼성전자가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12일 오전 9시50분에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심 선고가 내려진 1차 소송에서 주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로 애플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상용 특허 침해건을 내세웠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직ㆍ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앞으로 입증해 청구하기로 하고 일단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내 선고 1주일 뒤인 미국 1차 본안소송에서는 배심원이 애플의 비침해 평결을 내리며 결과가 뒤집혀지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는 국제무역위(ITC) 소송에서 표준특허로 애플 침해 판결을 이끌어내며 아이폰 등이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까지 나왔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ITC 판결이 번복되며 국내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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