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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KBS 수신료 인상 추진키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아날로그에서 고화질 방송…정부 14년 만에 방송 종합계획 발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앞으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보고,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다. 기술방식따라 달랐던 유료방송 규제도 일원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을 포함한 방송 전송방식 혼합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료방송 전송 방식으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가 도입되면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도 HD(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무료로 서비스되는 MMS(다채널방송)도 도입할 방침이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ㆍ소유ㆍ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TV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구의 1/3 이상 점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의 1/3으로 제한해 기준 삼는 시장이 다르다. 위성사업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또 방통위, 국회 승인을 거쳐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KBS수신료가 32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외국 대비 6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PP시장 점유율 규제도 기존 33%에서 단계적으로 49%까지 완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했다.

이밖에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복제 국민 오픈 모니터링 제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제작 인력 고용안정화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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