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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도파업 피고소자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고소된 조합원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2~3일 안으로 경찰에 나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3회 이상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에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87명에 대한 고소장이 분산 접수됐다.

경찰은 3개 지방청 7개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사를 9일 완료하고 12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고소보충조사는 수사기관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고소장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은 나머지 6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이날 중 고소보충조사를 끝내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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