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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차원,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올 겨울 폭설ㆍ한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겨울철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2013.12.1~2014.3.15) 중 각 부처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ㆍ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대책과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분야별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폭설ㆍ한파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보단계별(4단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제설장비ㆍ인력의 긴급동원 및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강설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10일 빨리 운영하여, 피해상황 조기파악 및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시설물을 보강하고,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지도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고용부), 전력ㆍ가스 공급대책(산업부), 스키장 안전점검(문화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ㆍ시설점검(환경부), 선박ㆍ항포구ㆍ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해경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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