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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효성 회장 전격 소환… 곧 사법처리 수순
[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검찰이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을 10일 오전 전격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 신분인 조 회장이 자발적으로 임의소환에 응한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 회장을 일단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따진 뒤 조 회장 및 아들 삼형제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 회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소환에 응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각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을 동원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벌이고,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 회장이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또는 지난 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장남 조현준(45) 사장 중 지시라인의 최종 윗선으로 확인되는 한 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이후 처음으로 마무리하는 재벌기업 수사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재벌 사법처리 수위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채동욱호 검찰은 경제민주화 등의 기조속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재벌총수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 수위를 보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환부만 도려내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어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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