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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4대惡 피의자’ 7628명…17%만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식품, 학교폭력 등 4대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수사를 벌인 피의자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7628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7%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11월 유형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7628명의 4대악 사범 중 3127명(41%)을 기소(공판+약식)했다. 이 중 17.86%인 1362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혐의가 없거나 가벼워 불기소된 사람은 10명 중 4명(39.93%)꼴인 3046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사범은 2718명 중 1042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가정폭력, 부정식품사범, 학교폭력사범 등은 4910명 중 320명(6.5%)만 구공판(求公判) 기소됐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절차(공판)를 청구할 만한 범죄라고 판단해 통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범죄에 대한 구공판 기소 비율인 7.2%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히 검찰 처분을 받은 부정식품 사범 2270명 중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이는 101명으로 20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는 약식재판(1302명)에 처해지거나 불기소 처분 등(867명)을 받았다.

가정폭력은 1443명 중 235명(16.29%)이, 학교폭력 사범은 1197명 중 258명(21.55%)이 기소됐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사범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각각 796명(55.16%), 549명(45.86%)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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