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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 원칙없는 공무원 사망 보상 협상

-‘자살’한 공무원 요구는 100% 수용, 공사(公死)한 공무원 요구는 권한 밖?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호랑이에 물려 지난 8일 사망한 서울대공원 심모(52)의 발인이 유가족과 서울시의 보상안 협상 난항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유가족들이 시 권한 밖의 요구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요구안을 100% 수용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살’ 기관사 유가족 협상안과 대조되며 원칙없는 협상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유가족 협상을 진행중인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오후 11시께 거의 합의가 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합의 직전에 깨졌다”면서 “예정대로 오늘 발인을 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당초 10일 발인을 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유가족간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순직 처리부분이다. 서울시는 순직처리는 서울시가 아닌 안전행정부 순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란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들은 발인에 앞서 순직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확언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사망하면 순직 처리는 ‘공무상 사망’ 판정 뒤 안전행정부 순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순직처리된 공무원 분야는 경찰, 군인, 수상구조대 소방공무원 뿐이다. 심씨와 같이 일반공무원이 순직처리된 경우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공무상 사망 판정과 이후 순직처리까진 반년 가량 걸린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연금 외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평균액의 44.2배에 달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순한 공무상 사망일 경우 유족보상금은 순직 보상금의 절반 가량인 월평균 소득액의 23.4배에 불과하다.

이외 위로금(규정상 2000만원) 액수 상향조정과 심씨 자녀(1남 1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도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심씨 측과 심씨 부인 측 등 너무 많아 요구안이 산발적이고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규정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1년 6개월새 자살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전동차 기관사 3명의 유가족들에겐 정확한 사인조사 없이 ▷산재인정 ▷특별위로금 ▷자살자 부인 공사 취업 등 8개 조항을 모두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들과 노조는 ‘1인 승무제’와 ‘잦은 승무 빈도’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기관사가 자살했다며 8개 요구안 수용을 도시철도공사 측에 요구해왔다.

도시철도공사는 산재 판정이 나기도 전에 8개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현재 자살자 3명 중 한 명은 산재 불가판정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다른 한명은 산재처리가 됐다.

또 사망한 기관사 중 한명은 겸직금지란 사규도 어기고 업무가 끝난 뒤 상조회사 영업직을 겸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겸직은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는 중징계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대공원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공무원의 사망시 적용되는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살 기관사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심씨가 입원해있던 아주대병원을 찾은데 이어 조만간 장례식장에도 조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사고와 달리 공무원이 사망한 만큼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조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망한 심씨는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지난8일 오전 2시20분께 숨졌다. 사고경위를 수사중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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