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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25I-NBOMe’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가운데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해 영국ㆍ일본ㆍ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또 ‘25I-NBOMe’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영국에서 7명이 환각, 발작, 경련 등 중독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오는 23일에서 내년 6월23일로 연장했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ㆍ환각용 물질의 오ㆍ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 올해 ‘PMMA’등 37종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소지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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