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방지다” 후배 집합 구타…조폭 뺨치는 상아탑
원광대 한약학과 前 학생회장
“인사안한다” 6명 일방적 폭행
60명 집합시켜 공포분위기 조성

학교측 1주일 정학으로 마무리
학생들 “솜방망이 처벌” 맹비난
서강대 폭행사건 중징계와 대조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전 학생회장이 ‘1학년생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60여명을 집합시켜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6명의 학생이 구타당하고 50여명의 학생이 폭행장면을 눈뜨고 지켜보도록 강요당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유기정학 1주일’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원광대 한약학과 폭력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폭력사태대책위)에 따르면 전 한약학과 학생회장인 A(4학년 재학중) 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께 같은 술집에 있던 후배 1학년 여학생 두 명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낮에 후배를 모두 집합시켰다.

이날 낮 12시께 1, 2학년 학생 대부분을 이 대학 한 건물 지하 1층 빈 강의실에 모이게 한 A 씨는 1, 2학년 과대표인 B, C 씨의 얼굴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8대씩 때렸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치아교정기를 낀 채로 얼굴을 맞아 입과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 B 씨는 이 구타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3학년의 경우에는 과대표가 집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3학년 재학생이 대신 맞았다.

1, 2학년 학생 50여명은 살벌한 분위기에 눈을 감고 서로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으나, A 씨는 이들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구타 모습을 볼 것을 강요했다. 이날 A 씨에게 폭행당한 학생은 모두 6명이었다.

폭력사태는 곧바로 학교 측에 알려졌다. 하지만 폭력 수위가 높았음에도 학교 측은 경찰 수사 없이 자체조사만으로 이달 4일 A 씨에게 ‘유기정학 1주일’ 징계를 내린 뒤 사건을 종결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학칙상 교내 폭력사건의 경우 7~30일 유기정학을 줄 수 있다”면서 “가해자가 피해학생들과 해당 학년 전체에 사과를 했고, 폭력사건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1주일 유기정학의 징계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폭력사태대책위 측은 “A 씨는 징계 과정에서 한약사 국가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수업 일수를 채우고 난 뒤 일상적인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기정학 1주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폭력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이겨내고 학교를 다니는 다수의 피해학생을 기만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원광대에 따르면 A 씨는 이번 학기가 끝난 뒤 졸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처분이 나오자 원광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광대 폭력사태와 유사했던 서강대학교 구타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휴학 후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지난해 5월 신입생환영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경영대 학생회장 D 씨가 후배 5명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D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원광대 폭력사태 대책위는 현재 피해학생 치유 및 상담 실시, 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