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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뇌물죄 아니다”
대법, 공무원 뇌물죄 원심파기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해촉된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일반적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부산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 조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최모(59) 씨와 지모(54)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도 함께 파기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촉이 종료되면 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공무원의 지위는 소멸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씨에 대한 사후수뢰죄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지방우체국장을 맡고 있던 조 씨는 2010년 5월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조 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평가를 해줬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에 대우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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