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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복지급여 부정수급 745가구 적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복지급여 부정적 수급자 745가구를 적발, 지급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8개 복지급여 사업으로 대상자 총 4만9122가구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된 6463가구를 조사했다. 구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급여를 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자 총 745가구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했다.

보장중지 745가구의 보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 269가구(36.1%)가 가장 많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57가구(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7가구(17.1%)로 그 뒤를 이었다. 구는 또 2012년도 부정하게 수급을 받아온 42가구도 적발, 보장을 중지함은 물론 그동안 보장받은 복지 급여 7700만원을 소급해서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보장 중지 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득ㆍ재산 기준이 보장 중지 대상이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154가구는 강서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을 지속한다. 또 최근의 취업 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적용,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2년간 의료ㆍ교육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수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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