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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탈루 막기위해 ‘중고차거래 실명 의무화’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내년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도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일부 매매업자들은 중고차를 인수한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의 세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중고차거래 실명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한다. 국토부는 매수자 실명이 적인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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