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시 북구 정자항 동방 24㎞ 해상에서 자망어선 선장 김모(34)씨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김씨가 던져둔 그물에 혼획된 이 고래의 몸길이는 7.5m, 둘레 4,6m, 무게 4.7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획은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종이 우연히 걸려 어획된 것을 의미한다. 이 고래는 9일 수협 위판장에서 5570만원에 낙찰됐다.
국가법에 따르면 밍크고래에 대한 포획은 금지돼있다. 그러나 해경은 밍크고래의 몸에서 칼과 창살류 등으로 포획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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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 밍크고래 포획 소식에 누리꾼들은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 몸값 장난 아니네”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 어쩌다 그물에 걸렸을까”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 죽었다니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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