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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남산1 · 3호터널 혼잡통행료 인상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 폐지될 전망이다. 남산 1, 3호 터널 등의 혼잡 통행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매겨지는 저탄소차협력금과 폐기물 소각ㆍ매립 때 부과되는 부담금은 신설된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올해 건설ㆍ환경 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모두 5개 부담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을, 10개 부담금에 대해선 사용용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앞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부담금운용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부담금은 2015년, 경유차 부담금은 2016년 등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대형 위주의 자동차 문화를 저탄소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을 2015년 신설키로 했다. 폐기물 소각ㆍ매립 부담금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총 97개 부담금 가운데 23개를 운용하고 있다.

건설부담금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8개 부담금에 대해 내년부터 통합 고지ㆍ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부담금별로 서로 다른 납부기한ㆍ방식 등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근거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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