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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TRQ방식<저율할당관세> 개선의무…개도국 지위 한국은 면제
WTO ‘발리 패키지’ 타결
159개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 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부분 합의를 이뤘다. 특히 한국은 농업 부문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활용해 회원국의 협상 압력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으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가 타결됐다. 

무역 원활화 협정에는 통관의 자유, 수출입 절차 간소화, 통관 수수료 인하, 세관당국 간 수출입 관련 정보 협력 등이 들어가 각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 무역규모 7위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중국 등 신흥국가로 수출할 때 통관절차가 빨라져 부대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 원활화 협정이 체결돼 무역비용이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8.7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8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의 농산물에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를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일 때는 TRQ 적용 방식을 선착순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이 의무를 면제받는다.

한국은 WTO 출범 당시부터 개도국 지위로 참여해왔고 현재도 농업 부문에서는 개도국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아무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시비를 걸지 않았지만 보다 민감한 협상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지위”라고 말했다.

2001년 시작된 협상은 공산품ㆍ농산물 관세 감축 등 민감한 의제 때문에 회원국 간 이견으로 장기간 합의에 실패해 왔다. 이번 발리 패키지는 차선책으로 덜 민감한 의제만을 골라 합의한 스몰 협정인 셈이다. 때문에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각국이 진행 중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TPP, RCEP 등 다자 간 경제체제 협상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발리 패키지는 향후 1년 내 준비기간을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열리는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추가 협상을 논의하게 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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