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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1주일 연내처리 가능할까
정부 - 제조사 ‘단말기 유통법’ 평행선
내주안에 수정안 협의 끝내야
스마트폰 ‘장려금’ 최후 변수로


스마트폰 보조금 투명 지급을 위해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연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제조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조사 정보 제출 관련해 정부와 제조사가 두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갈등의 씨앗을 품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이달 16일이 시작되는 주에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원회(미방위)에서 의결되는 일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의원입법 절차 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사위에 법안이 회부되기까지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16~20일을 넘겨 상임위 의결이 나면 올해 연말이 되서야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는 셈이다. 류제명 미래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과장은 “20일을 넘겨 미방위 법안 심사, 의결이 진행되면 사실상 단말기 유통법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상임위 예산을 의결한 뒤 그 다음주 중으로 법안 처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부와 업계는 17, 18일께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와 제조사가 막바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1주일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본격적인 절차 돌입 전에 수정안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앞서 미래부는 10월 제조사측에 판매량, 매출액, 출고가, 장려금 등 4가지 정보 관련 범위를 축소시킬 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자제도과 과장은 “제조사에 내로우다운(범위 축소) 방안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단말기 유통법 조찬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따로 만나 “판매량과 매출액을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식으로 제조사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감을 표시한 삼성전자는 오히려 스마트폰 장려금이 국내외 사업 환경마다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삼성전자는 입법 진행 과정에서 영업비밀 노출 우려를 지속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부는 제조사가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로 지역별, 특정 대리점별, 가입유형별 등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사ㆍ제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려금 부분을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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