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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정치> 뒤끝정치, 소신정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뒤끝’은 없을 수록, ‘소신’은 뚜렷할 수록 좋은 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은 더욱 그렇다.

4일밤 여야 4자 회담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5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날치기’로 임명된 황찬현 감사원장과, ‘거짓말쟁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얄미워서다. 황 원장은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는 임명동의안으로 자리에 올랐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문 장관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불참에 이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사퇴하라”며 속풀이를 하기도 했다. 어찌됐던 대통령의 임명이 끝난 이들인데 끝내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뒤끝’을 보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자 회담 합의 사항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처리됐다. 그런데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조명철ㆍ송영근ㆍ정수성ㆍ정문헌ㆍ김진태ㆍ이채익 의원 등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가운데는 본회의 전에 이 특위 위원에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들도 상당 수 포함됐다.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특위 위원 내정을 고사하는 게 ‘소신’이 아닐까? 내정을 수락했으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게 ‘양심적’일 것이다. 반대표 던지고 특위 위원하겠다면, 결국 특위 제 기능 못하게 하려고 특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계속 특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밀고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들을 감쌌다.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뒤끝’은 있고, ‘소신’은 없는 데 ‘양심’이라고 있을까?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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