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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억원 넘는 전세, 정부 보증 못 받는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내년부터 3억원 이상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보증금 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중산층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상한액을 두고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소득 1억원에 5억원이 넘는 전세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전세보증금이 3억~4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보증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별로 차등화해 보증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증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책인 ‘지분매각제도’는 연말까지 유효성을 검토한 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은 이용자가 없어 중단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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