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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단 등친 복지공단 前직원 실형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승인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상병이란 산업재해 환자가 최초 요양을 신청할 때 발견되지 않은 질병으로,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산업재해 근로자 3명이 추가상병 승인을 받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청탁하겠다며 B 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돈을 준 B 씨는 산업재해 보상금을 노린 보험사기단 총책이었다. B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과 허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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