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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토피 박사의 8년 임의비급여 법정다툼 결론은?
과잉진료 놓고 8년간 소송전
법원 “요양급여 환수는 정당”


국내에서만 매년 10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는다는 아토피 피부염은 발병 원인도 정확하지 않고 치료법도 뚜렷하지 않은 난치성 피부질환이다. 노건웅 박사는 2004년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이 분야 연구업적을 인정받은 인사다. 하지만 그의 치료 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8년여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정 싸움을 해야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2005년 노 박사가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부당하게 치료비를 부담시켰다며 9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노 박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임의비급여 문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1심은 노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표준 치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정한 치료방식만을 고수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의 재량성 보장을 통한 치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부가 정한 방식을 넘어 검사를 하고 약제를 이용했다”며 사실상 노 박사 패소로 판결했다.

노 박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신의료기술 사용 전 요양급여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쳤는가, 사용된 기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가, 환자에게 동의를 구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통해, 노 원장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수금액은 7억2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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