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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가족을 고통 속에 내모는 ‘신상공개제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3일 아산에서 10대 청소년이 아버지의 성범죄 관련 신상공개를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성범죄 억제 효과는 낮고, 성범죄자 본인 및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팀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팀이 신상정보가 공개된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후 동네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은 44명(17.1%) 불평ㆍ욕을 먹은 사람은 48명(18.7%)이었으며 협박을 당하거나(14명, 5.4%) 심지어 폭행을 당한 사람(6명 2.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차에 해코지를 당했다는 사람도 14명(5.4%)이었다.

이런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이어졌다. 가족이 있는 6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62명 중 자녀들이 외출을 꺼리게 됐거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람이 각각 10명(16.1%)이었으며 불평이나 욕을 먹었다는 사람은 9명(14.5%), 협박을 당했다는 사람은 6명(9.7%),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도 5명(해당질문 응답자 60명 중 8.3%)에 달했다. 신상공개제도가 가족에 대한 연좌제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예방 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본 결과,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에는 12.6%에서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해 신상공개제도가 특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여기다 읍ㆍ면 지역 등 소규모 지역에서는 신상공개시 제공되는 범죄사실 요지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가 알려지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 등이 수반돼야 하며, 신상정보공개시 사건의 요지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 등 피해자 정보보호에도 힘써야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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