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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변론기일 해넘긴다
통진당 5일 답변서 제출…이석기 재판 맞물려 빨라야 1월중에나 가능
‘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이 해를 넘긴 뒤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는 통진당이 당초 입장대로 5일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중에 잡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을 잡는데 더 오랜 시일이 경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부는 정부와 통진당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정치ㆍ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첫 변론기일을 잡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심판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감안한 일정 조율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석기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헌재는 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헌재는 이 의원 등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통진당 간 관계에 대해 별도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이런 까닭에 첫 변론기일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나올 즈음인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진당 측 소송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를 답변시한일에 해당하는 5일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진당 측은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통진당 측이 제출할 답변서는 총 130페이지 분량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기한 근거에 대한 반박, 해외판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8일 제출했던 해산청구 입증계획, 서증목록 등은 무려 8000페이지 분량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답변서와 법무부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자료검토에 들어가 이를 마친 뒤 구체적인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이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변론기일을 잡고 양측에 통보하는 절차와 일정 등은 이 시점에서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또 본안사건의 심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건도 본안과 함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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