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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으로 인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를 낮춰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1장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300원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600원보다 300원 저렴하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다.

특히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해야 했으며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인감증명서는 위임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허위 발급 등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별도 신고절차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할 효력을 가진 증명서다”라며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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