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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자 수난…아파트 ‘비상계단 흡연’ 주민 분쟁으로 번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공동주택인 아파트 비상계단 흡연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모 씨는 지난달 29일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와달라’는 글을 남겼다. 임 씨는 “일년 전 이사온 직후부터 옆집 부부가 한시간에 몇번씩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두면 냄새가 들어오고 겨울에는 환기도 되지 않아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담배냄새를 맡으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이어 “몇번이나 흡연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었다”면서 “관리사무실 직원도 아무 제재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에 민원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 모임 온라인카페 등에는 비상계단 흡연을 단속해달라는 글이 최근 잇달아 올라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민들은 담배연기 탓에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담배연기가 위층, 옆집으로 퍼져가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아파트 내 흡연자를 단속해 달라”며 112신고를 하는 등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현행 법제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먼저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주민 자발적인 규제로 자치 단체가 공인하는 ‘금연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지만, 금연 아파트 흡연 역시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파트내 흡연 관련 민원이 경찰에 제기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 말께부터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삭제돼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면서 “아파트 흡연으로 주민간 불화가 생겨도 주민끼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25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때문에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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