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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 교육활동비용으로 지급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결정으로 지급이 중단된 교원연구비를 교육활동 관련 비용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에 교원연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사는 도서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뿐 아니라 연구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원은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올해 3월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시ㆍ도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은 교원연구비를 국립학교에 준해 정하도록 했으며 향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에는 고교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됐던 직책수당(교원 및 지방직 공무원) 및 관리수당(지방직공무원)은 이번 보전방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직원의 연구ㆍ관리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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