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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선관위, 지방선거 180일...예방·단속활동 강화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선관위원회가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예방·단속활동 강화에 본격 나선다.

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180일인 오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와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실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ㆍ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한내용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이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ㆍ판매할 수 없다.

이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위와 같은 제한금지 규정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ㆍ조치한다는 방침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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