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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교육청, 성범죄 교직원 교단 영구 퇴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직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시 원천 차단을 위한 임용 단계별 필터링을 도입해 교원임용시험에서 상담, 인성 중심 면접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을 참여시켜 자질이 검증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최근에 불거진 일베 교사처럼 자질이 없는 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통한 임용배제를 위한 것이다.

수석교사 선발시는 징계전력자를 배제하고, 교감, 교장 승진 때도 징계말소제한기간 미경과자(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는 임용 승진(초임ㆍ중임)을 배제한다.

또 성범죄 사안발생시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바로 관련자를 직위해제 시키고 수사기관에 통보 및 감사 요청을 통해 강화된 징계수위를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성관련 비위 교육공무원법이 강화ㆍ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집행을 실시하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교단에서 배제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교직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ㆍ일반인 대상 3가지로 나누어 마련ㆍ시행한다.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은 공개된 장소 이외에서 학생과의 신체 접촉 행위를 금지하고 성적인 용어를 사용한 칭찬 또는 장난을 금지한다. 학생 상담시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교사와 학생이 1대 다수로 상담한다. 교사와 학생이 1대 1로 상담 시는 상담교사가 배석토록 한다. 학생과의 신체 접촉행위 및 가벼운 농담도 금하도록 한다.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은 학교행사시 음주 가무를 금하고 부하 직원에게 술을 권하거나 따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어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신체접촉을 금지한다.

학부모ㆍ일반인 대상 성폭력 예방은 학부모와의 사적인 만남, 식사 등 절제하고 노래방 동행을 금지한다. 또 음담패설이나 강의 대화 중 성희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단계별 인사검증 필터링을 적용해 신규 임용시험부터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것이다”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의 경우 앞으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강화된 징계 수위를 적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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