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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정보조작…44억 가로챈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터넷쇼핑몰과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거래 정보를 조작해 수십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적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거래 정보를 허위로 바꿔 돈을 내지 않고 사이버머니 등을 적립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A(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적립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세탁한 B(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의 모텔ㆍPC방 등에서 인터넷쇼핑몰ㆍ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정보를 조작하는 등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 구매 처리 직전에 주문한 전자상품권 금액을 실제 결제금액보다 20여배 부풀려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적립된 사이버머니를 인출하면서 인출 금액부호를 마이너스(-)로 조작해 인출 뒤 되레 적립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 이들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단돈 5000원으로 4억원의 인터넷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000원으로 40억원의 사이버머니를 부당하게 적립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적립한 사이버머니 4억원 중 약 2억2500만원을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6200여만원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유흥비와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PC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일한 바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거래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중학교 동창이고 이 중 한 명이 프로그램 기술자인 A 씨와 사업적으로 아는 관계”라며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치밀하게 거래 정보를 검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 외에도 여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 시도 흔적이 발견돼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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