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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에 경영권 빼앗긴 원전비리업체 대표… 경영권 되찾기 소송 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전 비리’ 혐의를 사고 있는 한국정수공업의 이규철(75) 전 대표가 사모투자펀드(PEF)에 경영권을 뺏긴 뒤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여상훈)는 이 전 대표가 회사와 회사의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정수공업의 2대 주주로서 지분 35.87%를 보유하며 30여년 동안 회사를 경영해 온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말 한 사모펀드와 손을 잡았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사모펀드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대신 경영권과 인사권은 이 전 대표가 갖는 ‘주주 간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측은 이 대표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돌려 쓴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올해 6월 이사회를 소집해 이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가 협박ㆍ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볼 증거가 없는 점, 이사회 소집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를 제외한 회사 이사 전원이 이 전 대표를 해임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 해임 결의 효력이 정지돼 이 전 대표가 대표로 임시 복귀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 주도로 다시 해임 결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자원 외교 성과’로 내세운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냉각수 처리 설비 계약을 회사가 따내는데 성공시킨 이 전 대표는 이 계약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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