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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약용 알코올로 ‘丸’ 제품 제조 · 판매업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코올’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충남 홍성 소재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A(49) 씨와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B(58)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책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해 총 2619㎏(시가 7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당 50.54㎎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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