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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동물 사육시설 기준 만든다
서울대공원 호랑이 · 흰코뿔소 잇단 사고따라…정부, 야생생물보호법 신설 내년 7월 시행
최근 서울대공원 시베리아호랑이와 흰코뿔소의 난동 사건으로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 부재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후 약방문’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등을 신설,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은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시베리아호랑이를 비롯해 반달곰, 산양, 여우 등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다양하다.

환경부는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육시설 기준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 허가 기준을 만들고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 신고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동물원 등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환경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등에 담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사육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서울대공원은 호랑이숲 조성 공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베리아호랑이 ‘로스토프’를 원래 있던 165㎡ 크기 우리에서 절반 크기인 여우 우리로 옮겨,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시설 기준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랑이 등 맹수에 대한 특별 관리 매뉴얼 및 동물별 특성 및 심리 상태 분석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5년 경력의 곤충전문가 사육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발령 다음날부터 바로 호랑이 사육사로 보냈다. 이로 인해 호랑이 참사와 앞서 1년여 전 탈출해 난동을 부리다 쇼크사한 흰코뿔소의 폐사가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시설 정비 및 동물별 특성 파악 및 사육사의 안전 사육 규정 등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재가 가벼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신남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사육시설의 규모를 정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전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 지은 시설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연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직무 성격에 맞는 사육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안전 관리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공원 사태는 한 가지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인명사고 예방 및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미ㆍ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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