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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 살인’ 난폭운전…처벌은 고작 범칙금 4만원
법적 정의 없어 교통법만 적용
위협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승용차가 앞서 가던 SUV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위협운전이 사고로 이어졌고 뒤따라오던 운전자들이 애꿎게 목숨을 잃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갑작스러운 추월로 인한 사고는 1043건이 발생, 7명이 숨지고 178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위협 운전으로 인해 218건의 사고가 발생, 5명이 숨지고 361명이 다쳤으며 경쟁적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3건, 부상자는 33명에 달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 제3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난폭운전의 원인 분석 및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난폭운전의 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은 법률상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다만 난폭운전이 나타날 수 있는 개별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실제 처벌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의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난폭운전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나 그 재산을 위협하는 수개의 교통 위반행위들의 조합”으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유타주(州)의 경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운전 중에 세 가지 이상의 교통법률을 위반한 것이 포함되도록 단속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1000달러의 벌금과 3개월 면허정지가 이뤄지도록 처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며 반복적 난폭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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