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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올해 압류차량 팔아 13억원 징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 총 1700대를 강제 견인하고 이 중 420대를 공매해 1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 견인 차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여대 늘었고, 체납 세금 징수액은 4억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인터넷 공매제도를 개선해 체납 세금 징수액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월 첫째 주를 체납 차량 강제 견인 주간으로 지정해 1개 팀이 집중적으로 압류 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있다. 공매 횟수도 올해부터 연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공매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압류차량 사진과 매각 예정 가격, 차량 보관소 위치 등은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감정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해 책정했다. 공매가격은 최고가 낙찰제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 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서울시가 주관하는 만큼 별도의 중개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매 관련 사항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2133-3484)나 ㈜오토마트(6299-5476)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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